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을 권장(촉구)할 때에 작성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구 양식입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TIP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