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연차 휴가 사용기한 만료 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 및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촉진(23.07.01 ~ 23.07.10) 기업은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 및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2차 촉진(23.07.20 ~ 23.10.31) 1차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기업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