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식권 강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지급 부담 감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올해에도 꼭 진행하세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연차 휴가 사용기한 만료 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 및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1차 촉진 (23.07.01 ~ 23.07.10)
    기업은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 및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2차 촉진 (23.07.20 ~ 23.10.31)
    1차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기업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기

  •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기준
  •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부여된 연차휴가 개수에 따라 촉진 시기가 위의 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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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 가능

모두싸인 제공 무료 서식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관련 서식 키트


유의사항

1. 아래 양식(안) 중 사용자의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아래 양식(안)의 내용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아래 양식(안)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서(연차휴가 사용 촉구 양식)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1차)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을 권장(촉구)할 때에 작성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구 양식입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TIP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따라 근로자 마다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권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가사용계획서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휴가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휴가 미사용을 사전에 방지, 미사용 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휴가사용계획서도 작성해보세요!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따라 근로자 마다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권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가사용계획서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휴가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휴가 미사용을 사전에 방지, 미사용 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휴가사용계획서도 작성해보세요!

연차휴가 이월 사용 동의서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소진하지 못했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연차휴가이월사용동의서' 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이월사용 동의서의 내용으로는 이월 사용의 기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 지급 문제 등에 관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튼을 눌러 폼을 제출해주시면, 위 양식 4종을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올해에도 꼭 진행하세요

근로자 휴식권 강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지급 부담 감소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연차 휴가 사용기한 만료 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 및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촉진 (23.07.01~23.07.10)

기업은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 및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이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2차 촉진 (23.07.20~23.10.31)

1차 촉진 이후에도 근로자가 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임의로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모두 거친 경우 기업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 시기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 기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부여된 연차휴가 개수에 따라 촉진 시기가 위의 일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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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 가능

모두싸인 제공 무료 서식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관련 서식 키트

유의사항

1. 아래 양식(안) 중 사용자의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아래 양식(안)의 내용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삭제/변경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 또는 표준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아래 양식(안)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기타 손해에 대하여 모두싸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서 (연차휴가 사용 촉구 양식)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휴가 사용을 권장(촉구)할 때에 작성하는 연차휴가 사용 촉구 양식입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 위와 같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TIP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꼭 기억해주세요.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따라 근로자 마다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권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가사용계획서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휴가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휴가 미사용을 사전에 방지, 미사용 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휴가사용계획서도 작성해보세요!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 (2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에 따라 근로자 마다 연차휴가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회사에서 권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사용계획서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휴가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근로자는 휴가 미사용을 사전에 방지, 미사용 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연차휴가사용계획서도 작성해보세요!

연차휴가 이월 사용 동의서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소진하지 못했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간 합의 하에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연차휴가이월사용동의서' 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이월사용 동의서의 내용으로는 이월 사용의 기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 지급 문제 등에 관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튼을 눌러 폼을 제출해주시면, 위 양식 4종을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